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민원 내용만으로는 토지이용현황등이 불확실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연도의 09.01~09.30까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여 합니다.
이때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가산합니다.
3. 개별공시지가 및 보상가액에 대한 문의는 관할 동사무소나 구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지번에 중곡동으로 통과되는 도로를 확장한다고 제땅을 15㎡가 도로가 편입되어서 돈을 수령하라고 해서 갔었는데 ㎡ 당 50,500원으로 단가를 정하고 구청에서 광장동 중곡동 주민을 위하여 조속히 계약을하여 달라고 독촉장도 보내고 하여 1992.03.20 계약을 했는데 근번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었는데 ㎡ 당 350,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의신청 결과 이유가 없다고 세금을 22,000,000 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부세무서 담당자가 분할로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하니까 1993.11.30까지로 되는데 저를 속여서 1993.10.02까지 내지않으면 가산금이 나온다기에 1993.10.002까지 납부하느라고 돈을 정신없이 차용하여 납부했습니다.
보상금은 ㎡ 당 50,500원이고 세금은 22,000,000원 이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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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