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상의 현화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합니다.
2. 귀 민원의 경우 토지 관할 예산세무서에서 사실조사후 재조사 처리토록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도 ○○군 ○○면 ○○리 산○○의 임야6무보를 소유하고 있는바, 1991.05 당진구청으로부터 지적정리대상 토지라는 공문을 받고 문의하여 보니 본인소유의 임야와 ○○군 ○○면 ○○리 ○○-○○,○○,○○,○○와 중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조사해보니 현지 주민이 분배농지로 소유 경작하고 있는 토지인데 1956.03.01 분할 당시 잘못된 것으로 어쩔수 없이 이를 시정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관할세무서인 예산세무서에서 토지초과이득세부과통지를 받은바 제가 중풍으로 몸이 불편하여 아들을 대신 보내 사정을 이야기 하고 조정을 요구하였으나 내무부 과표에서 산출된것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여 약2,600,000원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통보받게 되었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등기부상에 분명이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토지가 없어 권리행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것인지 답답하기 그지 없어 공사다망하신 청장님께 진정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