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01
무허가 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하며 1989.12.31 현재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무허가건물(가건물)내용이 불확실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귀 질의한 가건물이 무허가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물로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단서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위 2항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1989.12.31 현재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3. 귀 질의 2의 경우 무주택자가 소유하는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사업인 경우에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공고일(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 또는 공사완료 공고일전에 부지조정 공사 및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완료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 [ 회 신 ] | | 사용승락을 받아 신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4. 귀 질의 1,3의 경우 무허가건축물이 일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무주택 소유나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가. 무주택가구가 80평 이내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건축비가 없어서 나지로 방치하였던 바, 동 지상에 타인이 무허가 건물(가건물)을 지어 영업하고 있을 경우 동 토지에 대하여 토초세법 제 8조 1항 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 21조 1항 1호 단서조항중 어느 법조항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나. 무주택 가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를 사업지구 지저일(1986.12.30)이후에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건축비용이 없어서 나지상태로 소유하고 있을 겨우 구획정리사업이 미준공(준공예정일 : 1994.02)되었다는 사유로 동 토지는 토초세법 시행령 제21조 1항 1호 단서 조항의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동 지역내는 1989년부터 필지별로 조건부 건축허가가 계속 나온 상태임) 다. 토지 취득후 용도지역이 변경(상업지역 1종 미관지구)되어 해당 시 건축조례에 의거 건축최소면적에 미달되어 자투리땅에 해당되나 동 토지상에 타인이 무허가 건물(가 건물)을 건축하여 영업하고 있을 경우 동 토지에는 토초세법 제8조 1항 13호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자투리 따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방세법 제196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