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농민이 인근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01
농민으로서 농사를 짓기 위해 인근농지를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경작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라 함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를 말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농민으로서 농사를 짓기 위해 인근농지를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2.11.19 김○○씨라는 사람에게 ○○시 ○○동 ○○번지 소재 농지 1198㎡를 취득하였습니다. 취득 이유는 저희 농지와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농토및 수로 관계로 농사짓기가 편리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수확량은 1년에 벼20가마정도 소득이 있는 농지입니다. 그런데 최근 파주세무서로부터 토지초과이득세 \3,654,910원을 고지받고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재촌이란, 과세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 농지라 함은 과세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과세종료일 현재 6월이상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재촌과 농지에 해당되는 줄로 사료되는바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있으니 재촌농지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