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됨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2.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3.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90.05에 건축물이 완공되어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공장)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규정에 의한 임대용 토지에 해당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동 ○○번지에 사는 농사를 짓는 농부 엄○○입니다. ○○번지 504평을 진주할아버지 대에서부터 대대로 내려오면서 제가 농사를 짓다가 아들 친구가 전자조립하청공장(○○산업)을 한다고 하길래 제가 농사짓는 소득에도 못미치는 임대료를 월25만원을 4년이 다 되가도 한푼도 올리지 않고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아들친구(사장)이 자금이 어려운 상황에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립식으로 된 건축물도 본인앞으로 할려고 했으나 워낙 어려웠던 사람이라 아들친구(사장) 앞으로 건축물 소유자로 하면 건축물을 보고 은행에서 대출 또는 자금도 지원해준다고 하기에 사장 앞으로 명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땅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이 1989.12말 안에 준공이 되지 않았다고 유휴토지라 하여 토초세 22,700,000이 나왔습니다. 토초세가 다음해에도 또 나올텐데 김○○사장이 땅을 살 형편도 못되고 본인의 입장으로 보면 건물을 철거하여 김○○사장을 내보내고 농사를 져야 하는데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김○○사장이 다른데 가서 건물을 세울 형편도 못되고 종업원이 140명 정도 되는데 종업원은 완전히 실업자가 되고 공장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김○○사장이 근면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려고 너무너무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조상 대대로 농사 짓다가 아들친구(사장) 키워 주려고 땅을 농사짓는 소득에도 못미치는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준것이 유휴토지라 하여 토초세 22,700,000 나온 것입니다.
건물이 1989.11.11 임대계약을 맺고 1989.12.06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1990.05에 완공이 된것입니다. 본인은 노는땅 , 투기목적으로 땅을 사서 임대를 주어야지 유휴토지가 되지만 제땅은 20년이 넘도록 농사를 짓고 동사무소에도 농지원부가 다 기록 되어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