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1년이 종료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 건축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다만,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취득일부터 1년내에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와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건축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지방 중소 주택업체로서 ○○시 ○○구 ○○동 산○○번지 사업부지를 매입(1990.08.30)하여 별첨 내용과 같이 3년이란 기간에 걸쳐 어렵게 분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 토지 초과 이득세 부과기간중인 1992.12.31까지 28개월 동안 토지 보유 기간이었으나 행정 규제 기간 13개월 (건설 경기진정 규제기간, 물량 배정 및 사업부지 지적 고시기간)과 구거 용지를 도로로 변경하는 기간 6개월을 제외한다면 사업 실행할 수 있는 기간은 9개월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 9개월 동안도 당사로써도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한 바 토지 초과 이득세(34,028,955원)란 세금이 부과됨이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사료되어 질의를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