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임대용 농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는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01
임대용 농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농지인 경우 농지의 범위등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대용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농지인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농지를 유휴토지로 보아야하는지 여부 (갑설) - 유휴토지이다 (을설) - 유휴토지로 볼수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