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후 임야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안의 임야, 천연보호림,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문화재 보호구역 또한 해군기지구역에 해당하게 된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규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후에 당해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나목(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임야), 다목(천연보호힘,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 마목(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바목(문화재보호구역) 또는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해군기지구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또한 도로미개설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장신축허가가 지연된 법인소유 공장부지인 경우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햐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폐사소유 토지에 대하여 김포군으로부터 공장신축허가를 득하고자 1989년도부터 산림 훼손 및 공장 용지로의 지목 변경에 이르기까지 건축 허가 진행중
○ 현행 도로를 인정하여 오다가 1990.12부터 1992까지 약 2년간 공부상의 도로만을 인정하는 관계로 부득이 허가가 정지되고 있다가 1993.06 공장 건축 허가를 득하였는바
○ 이는 행정 관서에 의하여 일방적 허가가 정지된 것이며
○ 당해 토지는 군사 시설 보호법에 의한 군사 시설 보호구역안의 공장 용지 및 임야입니다.
아 래
| 토지소재 | 지번 | 지목 | 면적(㎡) | 소유권 | 비고 |
| ○○군 ○○리 ○○리 | 46-1 | 공장용지 | 2.794 | ○○ 신소재(주) |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
| 〃 | 46-3 | 임야 | 1,087 | ○○ 신소재(주) |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나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