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사용이 금지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01
토지의 취득 후 자동차정류장 시설로 지정되어 관련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류장 시설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그러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이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군 ○○읍 ○○리 ○○번지 대지 671m에 대하여 1993.11.15자 하동세무서장으로부터 토지초과이득세 납부고지서를 접한 바 있으나 이의 토지는 하동버스 공용터미널로써 1년 365일을 온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임은 물론 정류장법에 의하여 이의토지는 건축, 매매, 타 용건으로 사용못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초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사료 되오며 만약 하동 세무서장으로부터 본 토초세 납부 독촉이 있을시는 본 토지를 현 소유자 김○○과 임대차 계약을 해약하겠음을 사전에 알려드리며 본 계약을 해약함으로 인하여 하동버스공용터미널을 이용하는 승객에게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할것을 사전에 통보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