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취득한 임야가 유휴토지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01
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후 임야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안의 임야, 천연보호림,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문화재 보호구역 또한 해군기지구역에 해당하게 된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규정을 적용함
[회신] 1. 법인소유임야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또한 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후에 임야가 동법 제8조 제1항 제7호 나목(군사시설 보호구역안의 임야), 다목(천연보호림,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 마목(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바목(문화재 보호구역) 또한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해군기지구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6호에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 는 자연인으로서 현지주민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법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제6항은 『동법 제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 제3항중 “제1항”은 이를 “제9조 제3항”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법 제9조 제3항은 법인소유토지중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열거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9조 제3항 4호는 단서 규정을 제외한 법인소유의 모든 임야는 과세대상이 된다는 조항입니다. ○ 여기에서 동법 제9조 제6항이 동법 “제8조 제3항의 조항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제8조 제3항은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지상건축물의 소실,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입니다. ○ 동법 제8조 제3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1993.08.27자 대통령령 제13965호로 개정고시된 동법 시행령 제23조(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제1호부터 제16까지 열거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법인소유의 토지도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토지는 동법 제9조 제6항 및 동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주장과 법인소유토지는 동법시행령 제23조를 적용치 않고 법인소유의 모든 임야(단서적용임야제외)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주장이 상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인이 소유한 임야중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6에 해당하는 임야가 동법 제9조 제6항에 의거 1993년 토지초과이득세 정기분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비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2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나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