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할 수 있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01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토지로서 단독건축은 할 수 없으나 그와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시장 또는 군수가 건축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토지로서 단독건축은 할 수 없으나 그와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대상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토지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민원인은 ○○시 ○○구 ○○동 ○○호 나대지 182.7㎡ 소유하고 있는데 도시계획확인원에 의거하면 용도는 일반주거지역이고 미관지구인데 도시설계 구역 및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여 평수가 적은 관계로 인하여 건축허가는 득할수 없고 매매를 하려고 하여도 평수가 적어 건축허가 불가지역이라 매매가 불가능한데도 송파구청에서는 공시지가를 1991. 1992. 1993 계속 상승조정하여 토지초과이득세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해야 되는지 질의합니다. ○ 현재 건축허가를 할려고 하여도 허가도 불가능하고 매매도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세는 계속 부과된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려주시가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8조의2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