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가구인 경우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범위내의 대지는 과세제외 됨
전 문
[회신]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가구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범위내의 대지는 과세제외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 납세자는 1977~1983까지 ○○기계공업 공단 조성에 1차 편입된 토지, 가옥 및 기타 물건의 보상금으로서 ○○시 ○○구 ○○동 ○○ 소재 주택을 매입하여 자녀에게 위양하고 1983년도 2차로 ○○시 ○○동 ○○번지 토지가옥을 공단 편입에 철거 당하고 대가로 ○○시 ○○동 ○○ 택지 281.7㎡를 원주민으로 분양 받은 후 현재까지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주택을 건축치 못하고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초토세를 부과한 것을 부당한 정부시책이 아닐수 없으며 당시 강제로 철거당한 것도 억울한데 설상가상격으로 이중고의 피해를 준다는 것은 이해할수 없음으로서 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니 재심하여 면세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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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