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또한 당해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재촌. 자경]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이때 자경여부에 대하여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3. 귀 세정의견에 대하여는 토지관할 수원세무에서 현지확인후 재조사처리토록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소재]
○○도 ○○시 ○○구 ○○동 ○○ 대지면적 : 555㎡
[질의]
상기 토지를 1987녀에 사서 집을 지을려고 샀으나 형편상 못짖고 있는데 이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13,550,490원이란 세금이 나와 어떻게 할줄 몰라 글 드립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 수원시에 보상관계 문의했더니 시개정상 언제 보상할지 모른다 하여 보상대신 세금을 면제케해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고 시와 국세청별개 기관이라고 하여 저에 생각은 보상은 안된다고 하고 세금만 내라고 하니 부당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한나라의 국가기관으로써 같이 병행되어야지 저같은 매월 적자생활에 허덕이는 사람에게 이런 큰돈이 어디있어 세금을 내겠습니까
그것도 땅을 팔아 그만한 상당의 이득을 보았다면 당연히 내야지요. 그러나 땅은 소유주 변동없이 소득없이 그대로 있는데 세금만 부과하다니요. 실질 땅값(등급)만 올려놓은것 뿐입니다. 상기토지는 서류상으로는 일반주거지로 등재돼있으나 약 49년전에 제가 매입했을때도 밭으로 이용하고 있었고 현재도 밭으로 이용하고 있고 저의 집과의 거리도 1812㎡입니다. 이런 상항에 비추워 저의 생각으로는 땅을 팔았을때의 이득소득을 보아 세금을 부과하는것이 타당순리라고 생각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