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01
임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에 대하여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에 해당되는 경우 영림계획인가 대장사본을 제출하면 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당해 토지가 임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할 군산림과에 비치된 영림계획인가 대장사본을 관할세무세에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2. 또한 당해 토지가 목장용토지로 이용되는 경우에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어머니와 아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지상에 어머니가 목장용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토지중 아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6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