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며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 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시기 등이 불확실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귀 질의대상 토지가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2. 또한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위 1항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범위까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그 초과부분의 토지에 대하여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 적요 | ○○산업소유 | 최○○ 소유 | 계 | 비고 |
| 토지면적 | 1,037㎡ | 520㎡ | 1,557㎡ | 공유 지분 |
| 건축물 | 사무실 | 118.88 | | 118.88 | 각각 등기 |
| 차고 | | 248.09 | 248.09 | 〃 |
| 사무실 | | 36 | 36 | 〃 |
| 주택 | | 29.12 | 29.12 | 〃 |
| 지하탱크 | 88.20 | | 8.20 | 〃 |
| 배관시설 | 11 | | 11 | 〃 |
| 건축 계 | 218.08 | 313.21 | 531.29 | 〃 |
| 적용배율 | 4배 | 4배 | 4배 | 상업 지역 |
| 환산평수 | 872.32 | 1,252.84 | 2,125.16 | |
| 차 | 164.68 | 732.84 | 568.16 | |
○ 당법인은 주유소를 전업으로 경영하는 사업체로 사무실 일부를 임대하였으나, 1991.06에 임대료 미달로 인해 비업무용토지로 판정되어 최○○에게 분할하여 매도코져 하였으나 소방법상 주유소 면적이 도시계획 편입면적을 제외한 최소면적 1,000㎡에 미달되니 주유소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할수 없이 최○○에게 현지분으로 매도하고 다시 임차하여 주유소 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건에 있어 각각 소유지분별로 계산할 경우 ○○산업 지분이 164.68㎡가 미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는 토지초과로 인하여 과세를 하는건지, 아니면 주유소 최소면적의 1.1배인 1,100㎡에 미달하여 비과세가 되는지 또는 ○○산업과 최○○간의 합산으로 계산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참고사항 : ○○산업은 주유소를 전업으로 하고 있으며 최○○는 주유소와는 상관이 없는 개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