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2. 또한 과세기간의 종료(1992.12.31) 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1993.10.31)전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동 121번지내 남한산성 순환도로 공사로 인하여 1991.08에 공사한다고 연락받고 1991.12에 착공하여 공사를 하였습니다. 121번지 공사로 인하여 전혀 근접도 못하고 굴입구가 되어 낭떠러지라 공사를 할때는 공사폭파로 인하여 전혀 있지도 못하고 공사현장 사람들이 그곳을 감독하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낭떠러지가 한쪽은 2m에서 약 30m까지 낭떠러지며 전혀 농사를 못지여 1993.02에 성남시에서 인수하여 같습니다. 성남시에서도 현장을 보고 안된다고 판단하여 인수하였습니다. 그런데 토초세가 나와 억울합니다. 남한산성 순환도로 착공이 1991.12입니다. 121번지 1993.02 시에서 인수하여 어떻게 공제받고 어떻게 내는지 궁금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