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01
취득일 및 양도일의 적용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을 적용하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소유권 변동일을 말함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취득일 및 양도일의 적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소유권 변동일을 말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토지초과이득세가 나와서 질의합니다. 원인은 취득시기가 핵심문제입니다. 창원시 의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일 1982.04.06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토초세가 나오지 않고 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초세가 나왔으며 사업도 미완료 되었습니다. ○ 등기부등본(첨부참조) 접수일자및 원인일자에 대한 차이는 부동사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309호(1977.12.31)에 의하여 취득하였습니다. 소득세2-11-10-27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기 법 부칙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7.01.01로 본다는 해석을 질의자의 취득시기에 대해 공신력 있는 유권해석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