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 불가능한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농지는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제한되지 않으면 재촌자경하는 때에만 과세제외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농지의 경우,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재촌ㆍ자경하는 때에만 과세제외됩니다.
2. 또한 상속농지와 상속임야의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나 임야를 상속한 경우에는 그 상속일부터 5년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G.B)을 1971.07.31일자로 설정고시하였는바 이번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에서는 그린벨트로 고시 이전에 취득한 토지(대지, 전.답.임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관계 세무서 담당 공무원의 답변은 시지역은 과세된다하는데 이에 대한 여부.
나. 부동산 표시 : ○○도 ○○시 ○○동 ○○번지 위 부동산 표시 물건에 대하여 등기원인 연월일은 1971.05.10일 매매하여 즉 G.B 이전 매매행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기임자는 1979.07월에 지방법원 ○○등기소에서 명의이전하였는 바 상속토지는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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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