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을 한 블록공장의 부속토지는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등록을 한 블록공장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2. 위 항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블록 제조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범위판정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사람이 블록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그 누구라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류에 의하여 공장등록을 하여야 하는바 블록제조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등의 범위 판정에 관한 양설 여부.
갑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한다.
을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