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재촌자경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30
개인소유 농지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이내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재촌하는 자가 자기계산과 책임 하에 자경하는 경우 과세제외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는 경우에 과세제외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74년 등기필 1992년까지 자경하였음(1993년 08월) 면적471평 중 70평 도로에 편입됨. 자녀 401평 중 300평 도로 예정지임. 잔 100평 정도인 대지에 대해 토지조세감면규제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