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 후 법령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상 확인되는 것에 한함)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과세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도시계획시설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압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이되는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거 과세제외됩니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6.11.30 살림집을 신축하고자 대지 및 전을 417평을 매매계약하고 1987.07.20 이전을 마친 바 그 후 1987.11.24일 ○○시장이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하여 현재는 소규모 조각땅이 되어 건축행위를 할수 없는데 매매계약을 체결할때와 등기이전시에도 건축행위에 제한을 받지않았기 때문에 집을 건축하고자 매매계약한 것인데 이부분에도 토지초과이득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