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도시미관지구로 지정되어 건축할 수 없는 경우 유휴토지 등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01
토지가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저촉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법령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질의대상 토지가 도시계획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건축법 제4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저촉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 지역은 고도미관지구 3종지역이며 ○○시 건축조례 제48조와 제51조에 해당되는 곳이며 대지의 넒이 3종미관지구에는 13m 기준미달로 건축허가 불능지역이기에 나대지로 이용되오 있는바 현재 ○○-○○번지 토지초과이득세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은 7.2m밖에 되지 않아 이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45조 제2항 ○ 건축법 시행령 제69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