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축허가 최소기준면적으로 건축금지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29
토지의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어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 허가되지 않은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하지만 취득당시부터 자투리땅으로 취득한 경우 그러하지 않음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어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취득당시부터 자투리땅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그러나 주거지역이 자연녹지로 변경된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3. 무주택가구가 소유하는 대지로서 건축허가요건상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자투리땅 및 대지의 2m이상의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는 264m2(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m2)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과세제외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대지(40평)을 취득한 후에 자연녹지로 지정되어 건축법상 건축허가 최소기준면적인 121평이하가 되어 건축이 금지된 상태(녹지지정 이전에는 일반주거지역으로써 건축허가 되었음)이고 현재까지 계속해서 금지되고 있는 경우 1989.12.31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49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