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2. 또한 토지의 취득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잔여지가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소유토지가 토초세과세대상 토지인지의 여부.
가. 공사명 : ○○동-○○간 도로개설공사
나. 도로계획시설(도로)인가고시 : 1992.02.19
다. 공사기간 : 1992.03.17-1994.09.26
라. 시행청 : ○○구청
(1) 상기공사로 인하여 본인소유토지가 토초세정기과세기한(1992.12.31)이전에 이미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사용하고있으며
(2) 도로에 편입되지 않은 잔여토지로 도로공사로인하여 맹지및 자투리땅이 되어 사용이 불가능.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의2
○
건축법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