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29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연도 8.25까지 납세의무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미제출했거나 제출기한 경과하여 제출시 사실상 소유자가 확인되면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연도 8월25일가지 소관세무서장에게 납세의무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그러나 납세의무자 신고를 상기기간중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사실상 소유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3항 을 공부상의 소유자와 사실상의 소유자가 다른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과세기간종료년도 익년 8월25일까지 납세의무자신고를 못한경우에 그후에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고지가 발부되었는바 이때에 사실상의 소유자가 밝혀졌을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납세자지정을 다시 할수 있는지 아니면 신고의무를 못한것을 이유로 공부상의 소유자가 끝까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