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공장용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단서 규정에 의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공장입지 기준면적계산시 품목별 기준공장 면적율에 적용되는 제조업종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업종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시 ○○공단에서 15년전부터 토관 제조업을 하다가 7년전에 다른사람에게 건물과 토지를 임대하였습니다. (단, 이 건물은 공장건물로써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함) 그리고 임차인은 지금까지 토관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
이 경우 임차인의 수입금액이 토지초과이득세와 관계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