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잇는 임야로서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3,000평 한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2의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각종 개발사업 기타 경제적 용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세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합니다.
2. 귀 질의 3,4,5의 경우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잇는 임야로서 민법에 의하여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3,000평 한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됩니다.
3. 이때 금양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시 ○○동 산64-8소재 임야(본인소유 약 1,400평)를 소유하게 되었는데 위 번지 임야는 큰집(당숙)의 임야(약 2,800평)였으나 본인의 큰할아버지의 자손(현재 공동소유)과 본인에게 상속된 임야로서 1971년 11월에 소유권 취득 등기를 필하였습니다.(이전에는 등기가 없었음)
위 임야는 조상 선영을 모시고 있으나 본인의 아버지는 작고하시여 ○○공원묘지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
가.토지초과이득세의 입법취지 여부.
나.수백,수십년 된(20년전 등기필)임야도 토지초과이득세가 해당되는지 여부.(토초세법 제정이전)
다.본인과 본인 부친,모친,할아버지 위 조상 전부가 ○○에서 태어나서 거주한 사실이 있음에도 토지초과이득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라.본인의 다른 조상들은 본 임야에 산소를 모셨으나 본인의 아버지는 ○○에서 작고하시여 ○○공원묘지에 있으므로 직계 할아버지만은 금양임야개념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마.금양임야라는 뜻에 선조라는 개념은 누구누구를 뜻하는 것인지 여부.
바.만일 본인의 할아버지만 위 임야에 묘가 있어 금양임야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본인부친을 위 번지 임야로 이장한다면 금양임야 범주에 들어가는지 그 부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