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취득 전 도시계획상 도로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25
토지의 취득 전에 도로로 결정된 경우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않고, 도로로 되어있어도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토지의 취득전에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질의대상토지가 도시계획상에 도로로 되어있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1988년 상가신축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상가 신축 준공 검사 필하였음 나.별지 도면과 같이 토지취득전 도시계획 도로가 있었음 다.1990년 신축시 건축허가 요건상 도시계획 도로에서 8㎡를 띄우고 건축하였음 (토지면적은 건축바닥면적 3배 초과됨) (갑 설) 토지취득전 도시계획도로 임으로 과세제외 안됨 (을 설) 관허 규제로 도로부분만 과세제외 (병 설) 도로부분과 나머지도 짜투리 땅으로 과세제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의 2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