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차장업용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24
무주택 소유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주차장업 허가(신고)를 받아 계속적으로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차장업용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7%에 미달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 포함)Dml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서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됩니다.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무주택 소유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주차장법에 의하여 주차장업 허가(신고)를 받아 계속적으로 주차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무주택 가구주기 소유하고 있는 대지에 본인 명의로 주차장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1년간의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2%밖에 되지 아니하는 대지에 대하여, (갑 설)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1항 1호 에 의한 나지가 아닌 주차장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되어야 한다. (을 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1항 1호 단서의 입법 취지는 무주택가구의 보호가 대전제이므로 비록 동법 제8조 1항 1호부터 13호에 해당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언제라도 주택신축이 가능하므로 지역구분에 따른 일정평수의 대지는 과세제외 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다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