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미달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24
건축허가요건상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자투리땅인 경우 무주택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 264㎡(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의 취득전에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 1의 경우 건축허가요건상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자투리땅인 경우 무주택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과세제외됩니다. 3. 또한 도로수익자 부담금은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의 기준시가는 동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소유 ○○시 ○○구 ○○동 454-5의 면적 109㎡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가.관할구청에서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땅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 면제 가능여부. 나.면적 109㎡중 18㎡가 도로에 편입된 경우 (부고 제188호 1984년 08월 10일)토지초과이득세에 18㎡부분 공제 가능 여부. 다.1990년 09월 30일 관할구청에 납부한 도로수익자 부담금 \3,342,640원은 자본적 지출로 공제가능여부. 라.관할구청에서 시행한 도로 편입 손실 보상금은 ㎡당 1,352,000원인데 비하여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과표는 ㎡당 2,610,000원으로 동일지번의 형평성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조정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의 2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