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소유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판정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24
법인소유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법인소유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질의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공장운영의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우려가 있는 용지인 경우는 지방세법 규정에 열거된 바 없으므로 상기 2항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폐사는 정부에너지 다원화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액화천연가스(○○○)폐냉열을 이용하여 저렴한 공기액화 분리제품(액화산소, 액화질소,액화알곤)을 생산하여 공업용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나.그런데 1993년 07월 29일 ○○세무서로부터 폐사의 공장용지중 일부가 유휴토지라는 이유로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토지를 받고 이의가 있어 “고지전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일부토지는 지방세법상 기준면적 초과(2,777.12㎡)라는 결정통지를 접수하였기 우선 1993년 09월 28일 ○○세무서에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본건 토지는 1992년 05월 13일 상공부로부터 공업배치법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단서, 동법시행령 제15조 제5호에 따라 기존초과 용지에 대한 예외승인을 득한바 있는 토지입니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