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당해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1989년 12월 31일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A,C사의 토지의 지상에 A,B,C사의 명의로 건축물을 건축중에 있는 경우에는 B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법인의 경우 동법 제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3. 참고로 토지의 취득일 및 양도일의 적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그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A사(폐사 : 건설업)
B사(원양어업 및 식품제조업)
C사(증권업)
A.B,C사는 서로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됨.
○폐사(A사)의 토지 매매 및 건축 관련 일정
| 일 자 | 내 역 | 비 고 |
| 1990.03.29 | 토지매입-면적:2,467㎡(총2,741.2㎡중 90%해당 -매입금액: \3,898,018,000 -매도자: C사 | 1990.03.29 잔금청산 |
| 1990.04.30 | 건물착공(예정공사비 \36,810,000,000) (A, C사 공동명의) | |
| 1991.03.30 | 공사도급계약-도급예정액: \11,642,786,980 -발주자: C사 | A,C사간의 약정사항을 문서화 |
| 1991.09.17 | 토지매도계약-면적:1,772.3㎡(상기2,467.1㎡중) -매수자: B사 -매도금액: \8,320,000,000 | ㆍ잔금청산일 1993.09.15 ㆍ건축중인 부산물에 대해서는 공사비 부담액 정산을 통해 해결키로 함. |
| 1991.10.21 | 공사도급계약-도급예정액: \17,182,000,000 -발주자: B사 | |
| 1991.12.31 | B사에 대해 토지사용 승낙(건축주 명의 변경신고: A.C사명의->A,B,C사 명의) | 토지매도조건이행임 |
| 1993.06.25 | 준공허가,건물분할 | |
| 1993.07.31 | 공사비 부담액 정산 | |
| 1993.09.15 | B사로부터 상기 토지매도대금 잔금수령(\1,000,000,000) | |
[질의]
1992년 12월 31일 현재 폐사9A사)의 상기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 설) 해당된다.
(을 설) 해당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