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2년이상 계속 재촌하면서 자경하는 농지 또는 소유하는 임야를 상속받았을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나 나대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전 문
[회신]
1. 진정하신 사항중 첫째,둘째항은 공시지가와 관련된 사항으로 개별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 지침 제2조 제3항에 의거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이며, 귀하는 이미 재조사청구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귀 진정 1항과 관련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자가 그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동법 동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과세대상토지를 매각의뢰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매각대금이 개별공시지가보다도 낮게 매각 되어도 현행규정상 이에대한 보상은 없는 것입니다.
3. 귀 진정 2항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2년이상 계속 재촌하면서 자경하는 농지 또는 소유하는 임야를 상속받았을 경우에는 그 상속일로부터 5년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나대지는 상속세를 납부한 상속재산인 경우에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4. 귀 진정의 3,4항과 관련하여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열거된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종료일지가에서 개시일지가를 차감한 금액에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및 개량비 등을 공제한 금액)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인천시 ○구 ○○동 ○○○번지 내에있는 일반택지 86평,나대지를 소유한 국민으로 이번에 토지초과이득세 23,280,829원을 통지 받았습니다. 이 세액은 일반 서민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않가 아래와 같이 부당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첫째,토지대장 등급 상승 비율이 낮게 책정된 년도에 토지공시지가가 많이 상승 되었다는 점, 아래 산출근거에서와 같이 1990-1991년 사이 5등급 상승, 1991-1992년의 7등급 상승에 비해 공시지가는 52%상승한 258,000/㎡으로 공시지가의 책정이 불합리하고 또한 토지대장에 표시된 토지등급은 정부에서 세원을 책정하기 위한 등급 표시인 것으로 볼때 앞뒤가 맞지않는 계산이고 모든 지방세법이 토지등급으로 산출할 때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 매스컴에 의해 1992년 전국의 땅값이 5% 하락,1993년 땅값은 7% 하락하였다는 정부의 발표와는 다르게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된 이유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바입니다.
○ 아울러 아래와 같이 토지대장 등급분과 공시지가(토지가격확인원) 금액표
| 구 분 | 1990 | 1991 | 1992 | 3년간 상승분 | 비 고 |
| 토지대장등급 | 197 | 202 | 209 | 12등급 | |
| 공시지가 (원/㎡) | 492,000 | 750,000 | 871,000 | 379,000 | |
○ 산출근거
○ 과세기간 종료일 시가 - 과세기간 개시일 시가 = 3년간 상승 금액
(249,106,000원) (140,140,000원) (108,966,000원)
○ 3년간 상승 금액 ÷ 과세기간 개시일 시가 ×100 = 77% 상승
(108,966,000원) (140,140,000원)
※ 상기 산출 근거는 국세청 ○○○세무서 (인천시 ○○청)에서 통보된 내용임.
○ 둘째, 상기 산출 내역으로 볼때 1992년 전국 땅값이 5% 하락하였다는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가 상승한 이유, 3년사이에 나대지 86평에 대하여 1억8백만원이 상승하였다는 국세청의 통보,과연 본인이 소유한 지역내에 3년사이에 77%의 지가 상승이 있었는지와 부동산 경기의 침제로 공시지가대로 매매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세금징수통지가 통보되어 관할구청이나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본인으로서는 납득할수 없는 답볍만 통보되어 청장님께 호소하는 바입니다.
○ 신한국 창조의 문민정부에서 부동산투기 억제 차원으로 이 제도를 실시하는 것도 잘알고 있습니다만 일방적인 세무행정, 불성실한 답벼, 실제 투기가 아닌 선대로부터 물려받아 상속세도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이 과연 부동산 투기인지 여부
○ 3년동안 실제 오르지도 거래되지도 않은 땅에 행정관청의 독주로 3년동안 77%상승분인 1억원에 대한 1/4의 금액 23,280,829원의 세액을 부당하게 고지된됨에 대하여 억울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본인은 본세액을 성실하게 이행하고저 토지매매를 부동산 업소에 의뢰하였으나 실제 공시지가대로 매매도 않되고 세무 당국에 토지매매를 문의하여본 결과 성업공사에 의뢰 실제 토지공시지가 보다 낮게 매매될 수도 있다
가. 세금을 납부할수 없어 매각의뢰시 관할 세무서에서 성업공사에 의뢰 낙찰가격이 공시지가 보다 낮게 매각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은 있는지 여부
나.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나대지를 성실하게 상속세까지 납입한 경우도 부동산투기 대상인지 여부
다. 물건을 매수후 매매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건값이 상승하였다하여 세금을 징수할수 있는지 여부
라. 부동산을 매매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값이 매입시보다 상승했다하여 세금을 징수할수 있는지 그에대한 법적 근거여부
마. 공시지가 산출 근거가 “관할 구청이나 세무행정 당국의 심사대상이 아님 또는 심의위원회 결정사항” 이라는 막연하고 무책임한 답변이 아닌 국민이 납득할수 있는 답변을 원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