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아파트지구안의 토지로 기본계획 위반 건축물 건축불가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24
도시계획법상 지정된 아파트지구안의 토지로서 아파트지구기본계획에 위반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법령상 사용금지ㆍ제한된 토지로 보지 않음
[회신] 1. 귀 질의 1,2,3,5,6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아파트지구안의 토지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기본계획에 위반되는 건축물을 건축할수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상 사용금지ㆍ제한된 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 4,7에 대하여, 토지를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으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이므로 위에서 설명한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당초 예정면적보다 증평을 받아 환지청산금의 납부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환지확정처분이 완료되었으므로 환지청산금의 납부여부에 불구하고 권리면적보다 | [ 회 신 ] | | 증가된 면적도 귀하의 소유로 보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3. 귀 질의 9,10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이내의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제외됩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위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도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가. 과세물건 - 지목 : 대지 - 건수 : 1건 - 면적 : 429.9m2 - 과세표준 : 188,971,524원 - 세액 : 94,485,762원 나. 내용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토지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미경과된 토지의 과세제외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