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공업용지 조성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동안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된 후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기 이전인 1993년 03월 19일 구획정리지구가 폐지된 경우에 그 폐지된 전일까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번 정기과세 기간은 과세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토지소재지 : ○○시 ○○동 산7-1
나.지 목 : 임야(사실상 지목은 대지 또는 잡종지 상태임)
다.취 득 일 : 1964년 08월 29일
라.도시계획사항등
(1)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다목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지구”결정고시 : 1991년 01월 15일(○○도 고시 제○○호)
(2)구획정리 시행신고 : 1992년 11월 23일
(3)구획정리 시행신고 폐지 : 1993년 03월 19일
[질의1]
상기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제한된 “토지”로 보아 1990년 01월 01일~1992년 12월 31일 정기과세시 과세제외 되는지 여부와 과세제외된다면 언제까지인지 여부.
[질의2]
상기 토지가 1992년 12월 31일 현재는 토지 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위 같은법 같은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0년 01월 01일~1992년 12월 31일 정기과세시 과세제외되는지 여부와 과세제외 된다면 언제까지 과세제외 되는지 여부.(1993년 03월 19일 구획정리 시행신고를 폐지하였으므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