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22
토지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또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는 경우. 나.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다.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지로 양도된 경우.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소재 : ○○특별시 ○○구 ○○1동 200-55번지 ○토지평수 : 201㎡중 도로 약 137㎡저촉 재평 64㎡ 위 대지는 1968년구입소유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대지에 재산세는 계속 납부하였습니다. 그동안 수차 대지로서 사용을 하고자 하였으나 도시계획선으로 인하여 사용치 못하여 현재까지 공지로 있어 그로인하여 20여년을 사용치도 못하고 매매도 못하고 있는 대지입니다. 이로 인한 요건으로 공지로 납아 있는 토지를 유휴토지로 간주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함은 본인으로써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 재심신청을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의2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