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유휴 토지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22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1993.03.02 이후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귀 민원 1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1993.03.02 이후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동안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합니다. 또한 당해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2. 귀 민원 2의 경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규정한 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 [ 회 신 ] | | 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 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토지대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1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 규정에 의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같은법 제66조의 3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들은 ○○시 ○○구 ○○동 (난지도)에서 지주들로부터 토지를 임대하여 수년간에 걸쳐 생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도시형공장(시멘트 벽돌, 블럭)들 입니다. 본인들은 지주들로부터 토지를 임대하여 사업자등록과 공장등록을 필하여 수년간 사업에 종사하여 오면서 공장에 나름대로의 투자와 시설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금번 토지초과이득세를 이유로 가당치도 않은 이유를 내놓으면서 현 공장부지를 반환하여 달라고 하니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그 이유는 1. 현 소재지가 개발예정지(도시계획입안지)입니다. 이럴 경우 앞으로도 토지초과이득세에서 면제가 되는지의 여부와 공장부지일 경우의 면제 여부 2. 도시계획입안지 및 공장부지일 경우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토지를 수용할 때에는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위의 2가지를 이유로 지주들의 형편만을 주장하여 일부 지주들은 임대료를 자기들의 임의대로 돌려주거나 임대료를 받지 않으며 토지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럴 경우 본인들과 같은 영세중소기업들은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 문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