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텃밭 등이 사실상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9
귀 질의의 경우 텃밭 등이 사실상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텃밭등이 사실상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소유한 토지 밭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농사만을 본업으로 하고 있는 농사꾼의 토지로서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터입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밭은 1976년 1월에 취득한 밭입니다. 이번에 토초세에 해당된다고 ○○시 ○○구 ○○세무서 재산세과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한 결과 본인이 소유한 밭은 나대지로서 텃밭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개인 재산에다가 세무서에서 일방적으로 개인 토지에다가 지목을 변경하여서 토초세를 부과하여도 되는지 그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분명히 답변하여 주십시오, 만일 법적근거가 확실치 않으면 농사를 짓는 농민으로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은 물론이며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재기 하겠습니다. 가. 본이이 소유한 밭은 1976년 1월 취득하여 1993년 현재까지 실지 농자를 짓는 밭입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직접 1989년이후 현재까지 자경 농사를 지으면 토초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이번토초세에서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본인은 너무도 억울하여 그 심정은 온 가족이 자살이라도 하고싶은 심정입니다. 라. 그리하여 그 사유를 본인의 부친께서 아시고 부친이 근무하시는 ○○동새마을금고에 보급된 9월호 월간지문고 책자에 수록된 알기수운 세무해절집에 토초세에 대한 문제집을 가져다 주셔서 읽어보니 본인이 소유한 밭은 이번 토초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사뢰되어서 희망을 가지고 위와같이 질의서를 올립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