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면적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및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토지 등은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별표에 규정된 공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중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토지는 동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2. 또한 귀 공단이 토지 또는 주택의 분양을 목적으로 조성 건설하고 있거나 조성건설이 완료된 후 분양되기 이전의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동법 제5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1]
현재 공단조성은 한국○○공사에서 시행하고 분양업무는 ○○자원부 승인을 거쳐 동 공사와 위수탁협약하여 당 공단이 하고 있는 바, 공단은 정관 및 법인등기부상 명시된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인 입주기업체를 위한 지원시설을 유치키 위해 보유중인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7호
에 의거 당연히 100분의 50 감면 대상토지라고 보는데 토지의 성격상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공단지원시설용지에 대한 세법상 언급이 없다하여 감면대상 여부
[질의사항 2]
현재 공단조성은 한국○○공사에서 시행하고 분양업무는 ○○자원부 승인을 거쳐 동 공사와 위수탁협약하여 당 공단이 하고 있는 바, 공단은 위수탁협약한 공장용지를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분양 및 환매하고 있음. 이러한 과정에서 분양받은 업체로부터 부득이 환매하여 수차례 재분양공고를 하였음에도 분양되지 않아 일시보유중인 토지에 대하여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것도 부당한데, 더우기 동 용지를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토지로 100분의50 감면대상이 아니라하여 전액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문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