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 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목장용지(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목장용지를 제외)는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민원대상토지가 목장용지로 이용되는 경우에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3. 귀 민원에 대하여는 토지관할 김포세무서에 현지확인 재조사 처리토록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6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