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9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갑법인은 읍소재지에 공장이 있고 공장 근처에 대지 350평을 1978년도에 취득하였고, 을 개인이 동 대지위에 건물을 82년도에 약 190여평 취득하였습니다. 갑법인의 토지(350평)는 법인세법상 비업무용으로 신고(지급이자 손금불산입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토지 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법인의 토지(350평)가 토지초과이득세(이하 ″토초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지 여부 (갑설) 토초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토초세 과세대상이다. 법인세법상 비업무용토지는 무조건 토초세법상 유휴토지이기 때문이다. (을설) 토초세법상 유휴토지가 아니므로 토초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1989.12.31 이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더라도 토초세 과세에서 제외토록 개정되었으며 법인세법상 비업무용토지라 하더라도 토초세법상 유휴토지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