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장소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무허가건축물을 제외)과 부대시설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합니다.
2. 이 때 공장경계구역안의 토지가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지역에 대한 건폐율 최고한도까지 건축물을 건축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녹지지역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인 | 대상토지 | 면적 (㎡) |
| 임성욱 | ○○도 ○○시 ○○동 ○○번지 ○○도 ○○시 ○○동 ○○번지 | 12,843 3,286 |
| 계 | | 16,179 |
본인은 위의토지(당시는 타인소유토지)에 본인명의로 공장건물(면적 3,763.63㎡)을 1971년 1월 25일 준공하여 사용하던중 1971년 7월 30일에 위의 토지전체가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1980년 7월 7일에 위의 토지를 취득하였는바 위의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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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
건축법 시행령 제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