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부속 토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당해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주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와 재산세등 공과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연면적 130.86㎡(건축면적은 69.48㎡)의 2층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금반관할세무서에서 토초세법시행령 10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부속토지의 범위에 대한 기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면적(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토초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위 건물에 대한 재산세등 공과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1~2층 연면적에 대하여 공과금을 부과함은 형편의 원칙에 상축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