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또는 군수가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토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시장 또는 군수가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대상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토지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약60평 )의 나대지를 소유코 있는 ○○○입니다.
본인의 대지는 토초세 부과 대상 토지가 아닌것으로 사료되는데 3,100만원의 토초세가 부과되었기에 진정하게 된것입니다.
본인의 대지는 첫째, ○○시 ○○구청에 신축과 도시설계 구역의 개발 문제에 관한 질의를 한 결과 건축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은 건축할수 없다는 첨부와 같은 회신을 접했으며 둘째, 합동 개발이 불가능 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한 때에는 단독 개발도 가능 한것이라고 했는데 이웃지주( ○○동 ○○번지 )와 협의 한바 있으나 이웃지주는 합동개발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또한 본인의 대지는 별첨 도면과 같이 혀냊 주차장으로 도시 설계가 되어 있어 단독 개발은 할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 ○○구청에 2차 ( 1차 : 93년 6월 12일자 ″건축허가 불가사유확인 요청, 2차 : 93년 10월 14일 ″신축과 도시설계 구역의 개발 문제 )에 걸쳐 질의를 하였으나 상기와 같은 일관된 회신( 사본 첨부 )이었습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본인은 토초세 신고에 대한 안내장을 받지 못해 본인의 토지는 평수도 적고( 60평 ) 건축 허가도 나지 않기 때문에 토초세에 해당 되지 않는 대지로만 알았다가 공사지가 이의신청 기간이 훨씬 지난 93년 9월 14일에야 토초세 자진신고 양식을 접하게 되어 ○○세무서 담당 직원을 찾아가 상담하였으나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고 또한 시일이 있으니 생각해 보자″하여 먼저 신고는 하고 93년 10월 14일 ○○세무서장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억울함의 진정과 더불어 법의 형평에 맞는 구제책이나 대처 방안의 진정서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답변내지는 해명도 없이 93년 11월 10일에 토초세 납부 고지서를 받은 것입니다.
세법이나 관의 행정을 모른다 하여도 신축은 물론 합동 개발도 할수 없는 처지와 주차장으로도 도시 설계되어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상황에서 대지 60평에 3,100여만원의 토초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 문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