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관련하여 예정결정 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고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에 건축물을 신축중에 있는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동 시행령 제22조 동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중인 건축물을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동법 제24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예정결정 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하여, 이경우에 해당하는 토지를 과세기간 종료일 후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전에 양도하였을 때에는 예정결정 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에 동법 제26조 제1항 각호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동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에서 당해 양도소득세를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그 공제 받은 세액이 있는 경우 위 초과하는 금액에서 그 공제받은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2. 귀 질의 1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
| [ 회 신 ] |
| 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 할 수 있는 토지로 264㎡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 198㎡)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 됩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예정결정 기간종료일(1990.12.31)현재 위 2항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 나대지 약700㎡(일반상업지역)가 1990년 1~12월 기간 지가 급동지역으로 고시되어 1991년도에 토지초과이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아 현재 연부연납 납부중에 있습니다.
○ 동 토지에 상업용 건물을 짓기 위해 1991년 05월에 착공하여 1993년 07월에 10층 건물을 준공하였으며 3개층의 토지 및 건물은 타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1993년 07월 잔금 수령하고 08월에 등기이전함)
○ 그리고 1990년 01월~1992년 12월 (3년간) 기간의 지가 상승률은 전국지가 상승률 보다 높은 50% 상승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위와 같을때
가. 1993년 07월에 양도한 토지지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상당액을 감액 결정 받을수 있는지 여부
나. 예정 결정기간(1990.01.01~1992.12.31)에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 이었을 경우 198㎡(서울지역)에 해당하는 토지초과이득세를 현 시절 (1993년 10월중 무주택 나지 과세 제외 신청서 제출)에서 감액결정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