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 양도시 특별부가세에서 공제받는 금액의 산출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7
예정결정기간에 과세된 유휴토지 등을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부터 1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계산시 예정결정된 토지초과이득 세액에 100분의 8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토지초과이득세의 예정결정기간에 대하여 과세된 유휴토지 등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부터 1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계산에 있어서 예정결정된 토지초과이득 세액에 대하여 100분의 8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특별부가세에서 특별부가세의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토초세 제26조에서 예정결정기간에 토초세가 부과된 토지를 1년이내에 양도하여 특별부가세등에서 공제받을수 있는 금액(80%)을 산출함에 있어 분납으로 인하여 미납된 금액이 있을 경우 예정결정기간에 결정된 세액 또는 토초세 정기과세 확정시점에 예정결정기간 세액에서 미납금액을 제외한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공제금액을 산출해야하는지 여부 [사례] 가. 1991.07.31일 예정통지 : 예정결정기간(1990.01.01~1990.12.31)정상지가상승률 초과상승으로 1991.09월 토지초과이득세 \58.856.910- 결정 나. 1991.09.13일 분납신청 : 허가 1993.10.31일까지 분납허가액 \40,000,000- 1992.04.30 \10.000.000- 1992.10.31 \10.000.000 1993.04.30 \10.000.000- 1993.10.31 \10.000.000 다. 1991.09.30일 토초세 \19.856.910- 납부 라. 1992.03.31일 서울시에 매각 마. 1992년귀속 법인세 신고시 특별부가세중 토초세 예정결정기간 결정세액 \58.856.910에 대하여 80%(\47.855.280-) 세액 공제하여 신고 바. 1993.10월 토초세 정기과세시 정상지가 상승률 미달로 전액환급 결정 1993.10월 현재 납부액 : \48.856.910- 분납 미납액 \10.000.000- (갑설) - 토초세 법26조에서 토초세의 세액은 결정된세액을 말하며 특별부가세등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결정된 세액(\58.856.910-)에 대하여 80%를 공제 해야함. - 분납으로 인한 미납부된 세액에 대하여는 이자를 부담하며 채권을 담보 제공하여 미납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분납으로인한 미납은 위 사례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해야 타당함. (을설) - 미납부(분납)된 세액이 있기 때문에 토초세 정기 과세 확정시점을 기준으로 미납금액을 제외한 납부금액(\48.856.910-)에 대하여 80%를 공제해야함. -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공제 받는것은 타당치 않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