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과세기간 중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7
과세기간 중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소유권 이전 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를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없는 경우 후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며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는 후소유자가 납부할 토지초과이득세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님
[회신] 1. 귀 질의 가항과 나항에 대한 사항으로 과세기간중에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그 소유권 이전전의 소유자의 소유기간 중에 발생한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이전후의 소유자(후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이며 전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후소유자가 납부할 토지초과이득세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2. 귀 질의 다항에 대한 사항으로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에 의거 도로에 편입되었거나 현황이 도로인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를 1990년도 09월달에 명의이전을 했는데 토초세 해야하는지 또한 낸다면 1990년-1992년 까지인데 1992년 09월이후로 계산하여 내는지 먼저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므로 어떠케 공제되는지 여부 나. 1992년도 08월달에 이전하는 것을 어떠한 식과 어떠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여부 다. 1991년 09월 시에서 순환도로 공사로 인하여 논밭에 1/3정도가 도로로 들어가서 농사를 못짓고 또한 이 공사가 굴입구이며 이논및에는 낭떠러 인하여 굴공사입구이므로 시에서 위험하니 잊지말라고 했습니다. 또한 난 공사로 인하여 발파작업을 하고 굴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토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