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 환급시 국세환급가산금은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결정일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지급하는 것으로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결정과 함께 국세환급금이 지급결정되었다면 국세환급 가산금은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토지초과이득세를 정기결정하여 환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항에서 국세환급가산금은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결정일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1993.10.31의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결정과 함께 국세환급금이 지급결정되었다면 국세환급 가산금은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과되는 토초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1990년 01월 현재 공시가격이 정확치 않어 1991년 정한기간에 두 번 재심을 요구 했으나 기각이 되었습니다.
○ 그후 예납고지(1700여만원)액을 납부 능력없어 성업공사등에 공시지가 이하에 매각 의뢰 하였으나 원매자가 없어 물납 안한 분납고저 하였으나 수속복잡등으로 망성 결려등중 관계과의 설독으로 친지에게 부족액을 얻어 기간내(1991년 11월말)에 납부했습니다.
○ 그후 재심들을 포기 오로치 처분하여 부채를 사환고자 몰두하고 있습니다.
○ 금년에 공세지가 하락으로 1991년 납부한 토초세 일부 600여만원을 환급 받었습니다.
○ 미실현 이익에 과세가 되면 미실현손실에 대하여 정부에서 보상이 있을 것으로알고 있었는데 환급액에 대한 가산금(법적이자)이 지급이 되지 않었습니다.
○ 이에 대한 조치를 문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