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이라 함은 결정기한일(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1월 30일)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이라 함은 동법 제16조 제3항의 결정기한일(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1월 30일)을 말하는 것이며
2. 동법 동령 제23조 제1호(1994.12.31 대통령령 제14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던 기간중 그 소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에 대하여도 당초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까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6장 보칙 제26조 (양도 소득세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 이득세) 제1항 제1호에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유휴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 100분 100(1994.12.22. 개정)”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일로부터”에 의문이 있어 질의 합니다.
① 결정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제3항
에 규정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기한으로 한다.
② 결정일은 세무서장이 사실상 결정일로 한다.
(예, 1990-1992 귀속분을 착오나 오류로 1995년 10월 16일에 결정한 경우등을 대비하여 결정일은 사실상 결정일인 1995년 10월 16일부터 3년 이내이다.)
③ 결정일은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납세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 한다.
나. (1993 귀속 토지초과 이득세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유휴토지 등으론 보지 아니하는 토지) 제1호에는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1993년) 피상속인이 토지를 취득 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과세기간(1990-1992)중에 상속 받은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
① 피상속인이 취득 후 법령에 규정된 사용의 제한으로 피상속인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를 보지 아니하나, 상속인은 이미 법령에 제한된 토지를 상속 받았으므로 상속인에게는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되 상속인의 보유 기간만 과세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기간분 공제를 하는 것이다.
② 상속은 포괄적 상속이므로 구법(1993)에 취득일을 상속일이라 하였다하더라도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의 “취득후”는 피상속인의 취득일로 본다.
다. 별첨지적도에서 처럼 대223-19는 도시계획상 도로에 지정되었고, 도로 지정된 나머지 붉은 색 부분은 유휴토지에 해당 여부를 질의 합니다.
“참고”
현소유자는 223-19를 분할하여 도시계획상 도로 부분과 짜투리 땅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양도하고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시계획상 도로 부분과 짜투리땅에 대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가, 나, 다 질의를 작성한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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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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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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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