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소유 토지지상에 아버지와 아들의 명의로 자동차 운전학원사업을 하는 경우에 아버지 소유토지 중 아들명의의 사업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자동차 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의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아버지 소유 토지지상에 아버지와 아들의 명의로 자동차 운전학원사업을 하는 경우에 아버지 소유토지중 아들명의의 사업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인 본인명의로 소유하고있는 토지의 지상에서 본인의 직접 사업을 하고 연간수입금액이 토지공시지가의
토지초과 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기타수입금액 기준이 적용되는 토지)에서 규정하는 일정비율이상일때 지가의 상승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가 계산되더라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 질의인이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토지의 지상에 본인과 특수관계인 아들(1972년 07월생)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 년간 수입금액이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일정비율이상이 되고 토지초과이득세가 계산되는 경우 질의인은 이토지로 계산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다. 질의인 본인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상에서 본인이 직접 자동차운전학원사업을 하고 연간 수입금액이 토지공시지가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기타수입금액 기준이 적용되는 토지)에서 규정하는 일정비율 10/100 이상일때 지가의 상승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가 계산되더라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 질의인이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토지의 지상에 본인과 특수관계인 아들(1973년 12월생) 이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 운전학원사업을 하는 경우 년간 수입금액이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일정비율 (공시지가토지 총액의 10/100)이상이 될 때 토지초과이득세가 계산되더라도 질의인과 자식사이의 특수관계인 점을 고려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질의인과 자식사이가 특수관계라 하더라도 토지소유자와 사업자가 다르기 때문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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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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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